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H(55세)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K(4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술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J 외 5),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