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옆 도로를 샘내들사거리 방면에서 백석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부분 및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