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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2. 0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염곡동 212 앞 편도 4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1차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2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들을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충돌하고, 위 카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 운전의 J 코란도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K,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M,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먹자골목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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