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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3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 10.에 28,500,000원, 2010. 3. 10.에 10,000,000원, 2010. 3. 26.에 1,5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함에 따른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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