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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89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천시 C 공사 관련 노무비 또는 그에 관하여 2013. 6. 7.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 중 미지급된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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