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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2017누154 판결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1447 (2017.04.20)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요지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비영리법인 설립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사건

2017누1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2. 0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3.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4,041,93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11행의 "증인 JYH의 증언"을 "제1심증인 JYH의 증언"으로 수정

○ 4면 12행부터 10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관련 법리

(가) 출연자와 당해 공익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 판단 기준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이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연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을 제외한다)가 주주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이하 '주주 요건'이라 한다)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이하 '최대주주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주 요건'과 '최대주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비로소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배당 등에 관한 영향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이 아닌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주식이 출연되기 전에 최대주주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에 따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출연자는 더 이상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세요건을 출연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적용을 배제하는 비과세요건인 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 역시 출연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최대주주 요건'은 출연하기 전의 시점이 아니라 출연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출연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자 등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에서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주식 출연자 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에 따르면 '당해 공익법인'도 비영리법인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도 최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당해 공익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 출연자 등이 당해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당해 공익법인이 '주식 출연자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 경우에는 출연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게 된 주식은 물론 출연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시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참조).

(나) '주식 출연자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의미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과 입법취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연혁,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한 다른 조세법규의 내용,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의 설립행위가 공익법인의 운영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이사 선임, 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설립'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므로(민법 제58조) 주식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주식 출연자가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처럼 비영리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그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주식 출연자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문언 또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새겨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설립 당시의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은 이후 재단법인의 운영 방식과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이사 선임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그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아 그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주식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는 반드시 발기인 등의 지위에서 정관 작성 또는 이사 선임 과정 등에 참여한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에서 출연자의 관여 정도 등과 같이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주식 출연자의 행태 등을 통하여 이를 추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에 해당하는지

피고는, 이 사건 내국법인이 원고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이 사건 출연자에게 차등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의 이사들이 이 사건 출연자와 친분이 있으며, 이 사건 출연자는 원고의 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출연자가 원고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연자는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나아가 정관 작성, 이사 선임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 9에서 13, 16,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6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JYH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출연자가 원고의 정관 작성, 이사 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출연자는 2002. 7. 15. 학교법인 DW학원 AJ대학교(이하 'AJ대학교'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내국법인의 주식 중 85.71%와 그의 6촌 동생 HMS이 보유한 이 사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현행법상 AJ대학교가 이를 직접 기부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되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정상적인 주식인수절차가 마무리되고 이 사건 내국법인의 운영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사건 내국법인의 운영권한을 이 사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 원고의 설립발기인은 SSY를 대표로 한 AJ대학교 소속 교직원 8인이고, 이들 발기인은 2002. 8. 20. 원고의 최초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전원 찬성으로 재단의 최초 정관을 의결하였으며, SSY가 이사장이 되는 등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 사건 출연자는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정관 작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출연자는 2005. 12. 5. AJ대학교 총장이 원고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을 우려한 그 대학교 교수들의 권유에 따라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그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 원고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포기가 정식 의결된 적은 없으나 장학사업이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을 먼저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금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고(이 사건 출연자가 이 사건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등배당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출연자가 이 사건 내국법인을 지배하였다는 간접적 정황은 될 수 있어도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출연자가 원고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재단법인의 설립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J대학교 관계자들이 이사로 선임된 것이 이 사건 출연자가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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