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요건 및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96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AAAAAA재단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1. 7.에 한 2009년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C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내국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DD(이하 '출연자 김DD'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평가액 합계 000,000,000원 상당 주식 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출연받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9. 30. 그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22.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 법인이 2009. 10. 22. 이 사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데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1. 7. 원고 법인에 그 초과분에 대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000,000,000원만이 남게 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2016. 11. 10.을 처분일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증여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6. 11. 7.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처분일자에 관한 청구취지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라.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주식 출연으로 출연자 김DD의 이 사건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20퍼센트로 줄어들어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출연자 김DD와 이 사건 내국법인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원고 법인과 출연자 김DD 사이에도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설립 이후 사업목적인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였을 뿐 이 사건 내국
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2017. 9. 28. 이 사건 내국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출연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우선배당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바, 출연자 김DD는 사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출연한것이 아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법 제48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연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이하 '주주요건'이라 한다)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이하 '이하 최대주주요건'이라고 한다)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주요건'과 '최대주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비로소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배당 등에 관한 영향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최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이 아닌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주식이 출연되기 전에 최대주주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에 따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출연자는 더 이상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세요건을 출연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적용을 배제하는 비과세요건인 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 역시 출연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최대주주요건'은 출연하기 전의 시점이 아니라 출연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참조).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 제9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호에 의하면, 출연자 김DD의 배우자 양FF는 김DD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양FF가 보유한 이 사건 내국법인의 주식도 출연자 김DD가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최대주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내국법인의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출연자 김DD는 이 사건 내국법인 주식 중 3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2009. 10. 22. 이 사건 내국법인 주식 중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법인에 출연하여 그 지분율이 20퍼센트가 된 사실, 출연자 김DD가 위 2009. 10. 22.자 출연행위 이후 보유하게 된 이 사건 내국 법인의 지분율 20퍼센트에다가 양FF의 지분율 14퍼센트를 합산하면 34퍼센트(= 20% + 14%)로서 최대주주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출연행위 이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출연자 김DD와 이 사건 내국 법인사이의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주주요건 및 최대주주요건은 모두 충족된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앞서 살핀 출연자 등의 최대주주요건 판단을 위함인데(당해 공익법인과 출연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최대주주요건 판단시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도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출연자 김DD와 다른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양FF의 주식을 합산하여 이미 최대주주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주식의 출연 당시 이 사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사후에 지배수단으로 악용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