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1인)
피고
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승헌 외 1인)
변론종결
2010. 6. 24.
주문
1. 피고가 2008. 9. 3.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4,041,93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공익법인은 소외 1(이하 ‘이 사건 출연자’라 한다)로부터 2,465만 원, 소외 주식회사 수원교차로(이하 ‘이 사건 내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억 7,535만 원, 소외 아주대학교 상조회로부터 6,000만 원, 아주대학교 동문 교수 및 직원들로 구성된 소외 ◇◇회(대표자 소외 5)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출연받아(기본재산 3억 원, 보통재산 1,000만 원) 2002. 10. 17. 그 설립허가를 받고(설립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아주장학재단’이었으나 2005. 4. 4.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같은 해 11. 5. 그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 12만 주는 이 사건 출연자가 84,000주(발생주식 총수 중 70%), 그의 6촌 동생 소외 2가 36,000주(발행주식총수 중 30%)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2. 20. 이 사건 출연자는 72,000주(발행주식총수 중 60%)를, 소외 2는 36,000주(이하 이 사건 출연자가 증여한 위 72,000주와 소외 2가 증여한 위 36,0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원고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재산기부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후 원고 공익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03. 4. 28.자로 그 자산총액이 3억 원에서 이 사건 주식가액을 반영한 180억 3,144만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 공익법인이 2003. 4. 28. 이 사건 주식을 출연받은데 대하여 이는 원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출연이기는 하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2008. 9. 3. 원고 공익법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4,041,937,000원(가산세 4,011,982,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공익법인은 2008. 11. 11.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4,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공익법인의 주장
(1) 이 사건 출연자는 원고 공익법인 설립시 재산을 출연하였을 뿐 정관작성 및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공익법인은 이 사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 제6항 제3호 ,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같은 항 제8호 소정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연자는 증여세법 시행령 13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 부분,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이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주식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증여세법에서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그 출연재산이 주식인 경우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벌 기업이 별도로 설립한 공익법인을 통하여 모기업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시키고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연자는 원고 공익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증여세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이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조항의 취지 및 성격
원래 근대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자유를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장에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데 그 주된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권의 공평한 보장만으로 공공복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근대국가의 이상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현실 앞에 무기력하였다. 이에 우리 헌법은 실질적 평등을 통한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복리를 기본권제한입법의 근거로서 수용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 이와 같이 국가가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국가는 사회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떠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에 맡겨지는 공적 과제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사업, 위생, 종교 등 다양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러한 공익사업분야에 민간단체와 개인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세제상의 장려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여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부를 세습시키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증여세법 48조 제1항 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출연재산이 내국법인의 주식이더라도 경제력 집중이나 부의 세습과는 무관한 경우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애초에 달성하려고 하였던 조세정책적 목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만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취득·보유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2) 공익법익 출연주식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필요성과 예외요건
이상에서 살펴 본 현대국가의 공적 과제 증대에 따라 공익법익이 우리의 법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대성, 이를 감안한 증여세법상의 세제정책 및 이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 발생과 그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증여세법상의 대응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 그 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시키는 제도의 취지는 주로 그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익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제력을 세습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차단함으로써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것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다면 당해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법공동체 구성원들의 재정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당해 공익법인에게도 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마련하는 재원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관련 규정의 형식적 요건에만 해당하면 기계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서 본 헌법 규정의 취지나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에 심히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익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것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그 예외를 인정함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으로서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서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자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한 두 가지 유형의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여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되, 다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그 주식 출연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는 출연자의 내국법인 주식 출연의 동기, 경위, 과정, 관련 공익법인이 새로 설립되었다면 그 설립경위 혹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면 출연당시까지의 운영내용, 출연당시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의 관여정도, 영향력 존부와 행사 정도 등과 같은 출연당시를 기준으로 한 사정들과 출연 이후 공익법인의 운영내용, 내국법인과의 관계 등의 사후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는 공익법인에의 재산이나 주식 출연을 장려하되 출연 이후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지를 감독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형태로 관리함이 합리적이고 오늘날의 추세라는 점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3)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그 출연자는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있었다면 그 출연자가 자신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그 공익법인을 통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연자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6촌 동생 소외 2가[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호 ] 이 사건 주식 출연 당시 이 사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으므로(이 사건 출연자와 소외 2가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출연자의 주식만을 고려해도 최대주주가 된다) 이 사건 출연자와 이 사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공익법인이 이 사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장 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원고와 피고는 출연자와 원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지 여부의 판단을 기초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고 있고, 그 전제로 출연자가 원고 공익법인의 설립자인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보고 있으나, 관련 법령을 살펴 보면, 출연하는 주식과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 주식의 5/100를 넘는 경우에는 과세하되(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제16조 제2항 ), 다만 그 출연자와 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으면 비과세하며 그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 판단은 구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출연된 후의 주식 보유상태가 아닌 출연 당시의 주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위 특수관계 판단을 위한 내국법인의 주주 혹은 임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공익법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당해 공익법인이 기존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주식소유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출연자가 원고 공익법인의 설립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4)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연자는 이 사건 내국법인과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출연자의 주식출연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주장 ②도 같은 취지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3,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연자는 2002. 7. 15. 학교법인 대우학원 아주대학교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내국법인의 주식 중 85.71%와 그의 6촌 동생 소외 2가 보유한 이 사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재단의 설립발기인은 소외 3을 대표로 한 8인이고, 이들 발기인은 2002. 8. 20. 원고 재단의 최초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전원 찬성으로써 재단의 최초 정관을 의결하였고, 소외 3이 이사장이 되는 등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 사건 출연자인 소외 1은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정관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 아주대학교는 현행법상 이를 기부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되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정상적인 주식인수절차가 마무리되고 이 사건 내국법인의 운영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사건 내국법인의 운영권한을 이 사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사실, 한편 원래 이 사건 출연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내국법인의 주식 전부를 기부하려 하였으나 아주대학교가 이 사건 내국법인에 대한 전적인 경영책임을 지는 것을 우려하고 이 사건 출연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출연자에게 10%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내국법인의 운영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 사건 출연자는 위 10%의 주식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거나 원고 공익법인에 마저 기부하고 그 배당금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1개 회사의 주식 중 10%는 보건복지부가, 나머지 90%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관장하게 되어 그 기부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출연자는 2002. 7. 27.부터 소외 2(2000. 11. 4.부터 2002. 7. 27.까지 대표이사)에 이어 이 사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 2. 1. 사임한 사실, 그후 이 사건 출연자는 2005. 12. 5. 아주대학교 총장이 원고 공익법인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을 우려한 그 대학교 교수들의 권유에 따라 원고 공익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그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0. 17. 설립된 원고 공익법인은 6년 동안 733명의 장학생과 52건의 교수연구비 과제를 선정하여 총 40억 원 가량을 장학사업에 사용한 사실, 원고 공익법인이 위 주식을 출연받은 이후 이 사건 내국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연자는 애초에 이 사건 주식을 아주대학교에 기부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처음부터 원고 공익법인의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출연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의 주식도 아주대학교의 부탁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이 사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본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출연자의 주식 출연이 원고 공익법인을 이 사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로 만듦으로써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경제력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주장 ②는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