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9 2019가단205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857,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망 B 및 C’로 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원고에게,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