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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8가합103838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단904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선정당사자)는 2019. 2. 13.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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