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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가합102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5274호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선행사건에서 확정된 자신의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망인에 대한 상속채무는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반영하여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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