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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2 2018가단50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666,679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기하여 B과 위 대출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단1894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18.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09,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는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2012. 1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가 있다.

B의 자녀들인 C, D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2느단61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3. 1. 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망 B의 상속인으로서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범위 내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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