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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0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개최된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사실은 조합장 F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원 번호를 허위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정관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 용지에 ‘ 제목 1: 조합원의 결의 없이 위조한 C 재개발조합( 정 관)- 서면 결의 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개봉방법, 제목 3: 조합원의 허락 없이 취득한 조합원 번호, 제목 4: F 조합장은 조합원이지만 조합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유인물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6. 6. 9. 배포 유인물, 진정서, 각 사실 확인서, 문자 메시지 캡 처,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정관, 폐쇄 등기부 증명서, 내용 증명, 조합원 명부, 2013년 임시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유인물 작성 및 배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조합원 자격이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실은 관련 등기 서류, 총회 의사록 등 조합 서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 못하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유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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