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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20 2015가합11741
조합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및 감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감사 해임 및 조합원 제명 결의 피고는 2015. 11. 24. 2015년도 제3차 임시대의원회(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감사에서 해임하고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안건으로 회의하였고, 투표결과 감사 해임의 안에 관하여는 참석한 84명의 대의원 중 72명이 찬성하였고 조합원 제명의 안에 관하여는 참석한 84명의 대의원 중 65명이 찬성하여 위 각 안이 모두 가결(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되었다.

조합원 제명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1형제7799호 고소사건 불기소이유통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피고 관련 민원제기 ③ 임직원 고소ㆍ고발 다수의 건 ④ 조합장 선거 전후 고소로 피고 이미지 실추 ⑤ 수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피고 이미지 실추 ⑥ 피고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다.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및 피고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농협법 제3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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