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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1 2020고정140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 특별시 서초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함) 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8. 26. 자 ‘C 제 28호’ 배포 피고인은 2019. 8. 19.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일부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지방법원에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2018 구합 593)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변호인 등을 통하여 위 소송의 판결 문과 원고의 소송 위임장을 교부 받아, 발행일 2019. 8. 26. ‘C 제 28호’ 라는 간행물에 원고 267명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위 판결문을 게재하고, “B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등 소송자 현황“ 이라는 제목 하에 위 소송자 389명의 개인정보인 이름, 동 및 호수, 현 거주지를 게재하여 조합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9. 30. 자 ‘C 제 29호’ 배포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9.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발행일 2019. 9. 30. ‘C 제 29호’ 라는 간행물에 “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위임장 제출 원고 목록“ 이라는 제목 하에 위 소송 위임장의 위임인 389명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를 게재하여 조합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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