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100304
대의원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희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5,448명의 B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2015. 4. 20. 이사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결의의 경위 피고 조합은 2015. 12. 30.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원고가 2015. 11. 24. 20:30경 피고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 종료 후 이사들과 대의원들이 회식을 하던 C 식당에서, 회식이 끝났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에서 소변을 봄으로써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는 내용으로 정관 제12조, 조합원 상벌규정 제8조에 따라 재적대의원 21명 중 찬성 16표, 반대 5표로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조합원 상벌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 관 (2007. 2. 8. 시행)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3. 조합의 공동시설물 이용

4. 조합에서 시행하는 금융사업에 출자와 대출의 권리

5. 삭제

6. 조합의 서류열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조합의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건의 제11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2. 조합의 정당한 검사조회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신

3. 조합의 각종 교육이수와 행정지시사항 이행

4. 조합비 및 이사회, 총회의 결의에 의한 부과금의 부담

5. 삭제 제12조(권리의 제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