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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06 2015가단792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7. 12. 7.부터 2008. 8. 6.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그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 C에게 자기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도록 맡겼고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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