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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나7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물류운송업무를 수탁받아 전국의 물류센터로 배송하는 용역업무를 하던 중 원고에게 위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매월 3,00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용역업무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매월 3,00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피고로부터 위 용역업무를 양수한 것이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업무 양도양수계약을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용역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를 모집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의 노조원의 지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자리를 얻고 그 대가로 권리금조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7. 6. 29. 20,000,000원을, 같은 해

7. 14.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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