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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17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가 2011. 8. 3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3. 2.까지, 이자는 매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또한 피고가 2011. 8. 30. 원고로부터 2010. 10. 2.부터 2011. 8. 24.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50,092,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차용 내역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소외 C에게 가지고 있던 대전고등법원 2010나5586호 계약무효확인 사건의 조정금 채권 중 35,000,000원을 받아 그중 10,000,000원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을 원고가 사용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여 각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차용금 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피고를 대신하여 C으로부터 받은 35,000,000원 중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사용한 25,000,000원(= 35,000,000원 - 1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된 나머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들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0.경 소외 D으로부터 묘목의 생산과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묘목의 식재비용과 인건비, 농자재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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