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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692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556,881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1996. 6. 10.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월 4부, 변제기를 1996. 9. 11.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차용금 25,000,000원 중 3,443,199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21,556,881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81650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9. 21. “피고 B은 C과 연대하여 21,556,881원과 이에 대하여 199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 이후에도 피고 B은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한 대여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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