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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7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8.경 피고에게 수표로 1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아들인 C의 은행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3. '2019. 3. 15.까지 위 2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지불확인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수회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모피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위 지불확인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25,000,000원 중 상당 금원이 모피사업을 운영하는 D 측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모피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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