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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2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경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0.,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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