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2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경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0.,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