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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앉으라는 뜻으로 피해자의 몸을 2, 3회 친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의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의 반응, 전후관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 등을 보태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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