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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뒤쪽에 피해자가 서 있는 줄 모르고 오른팔을 들다가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를 보고 서 있었는데, 카운터 바로 앞에 놓인 테이블에 카운터를 등지고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위아래로 훑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더니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그러니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해자는 그냥 스친 느낌이 아니라 위아래로 훑은 느낌이라서 따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 F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는 당시 얇은 소재의 가죽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건성으로 사과하자,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가 112에 “엉덩이를 만진 자가 있다”고 신고한 점, 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추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김에 그런 것이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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