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벅지를 쥐었다 폈다 하는 방법으로 힘을 주어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추행 횟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1차에서 3-4회, 2차에서 2회 만졌다”고 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1차에서 2회, 2차에서 2회 정도 만졌는데, 살짝 잡은 것까지 하면 5회가 넘는다”고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는 동안 추행 횟수를 정확히 세어 기억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추행의 강도나 추행 당시의 느낌 등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원심법정에서 증언한 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변화가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③ 피해자는 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회식 분위기를 깰까봐 소리를 내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을 밀어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