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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3 2017나2390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948,247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80,31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2014년 2분기 부가가치세 14,393,693원(이하 위 1,780,312원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 등에 따라 원래 도급받은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를 추가로 하였는데, 그 추가 공사대금은 151,14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6,174,005원(= 위 1,780,312원 위 14,393,693원)과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 8,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714,005원(= 위 16,174,005원 위 151,140,000원 - 위 8,6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그 계약상 공사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발생한 2014년 2분기 부가가치세 합계 14,393,69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744,085,794원이고, 그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644,668,382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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