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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78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943,920원 및 그 중 44,421,750원에 대하여는 2015. 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년 12월 초순경 주식회사 이웨이(이하 ‘이웨이’라 한다)로부터 B 클럽하우스 인테리어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7,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 중 남, 여 사우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철거공사는 2015. 3. 24.경 완료되었고, 피고는 이웨이와 정산을 거쳐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 7,0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0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은 4,000만 원(부가세 별도), 추가 공사대금은 45,221,750원(부가세 별도)인바, 부가세를 포함하면 총 공사대금은 93,743,920원(십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총 공사대금 중 4,08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2,943,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중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사대금이 21,786,240원 상당이고,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의 대금은 1,3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 8,786,2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2015년 1월 및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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