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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0 2014가합37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191,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7. 8.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 설립 전인 2012. 12. 19.경 피고로부터 D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620,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피고와 협의하였다.

나. C은 E(사업명의자 : F)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4. 2. 7.경 피고와 사이에 C이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720,000,000원(당초 계약금액 620,000,000원 설계변경 공사금액 100,000,000원)으로 증액하되, 기성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인 305,887,649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6. 2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원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744,085,794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공사대금은 644,668,382원이며, 원고가 미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한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공사금액은 103,970,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본 공사 외에 당초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도 추가로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1,780,312원과 2014. 2.분기 부가가치세 14,393,693원(이하 위 미지급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본 공사대금 부분’이라 한다) 및 추가 공사대금 151,140,000원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 8,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714,005원 =1,780,312원 14,393,69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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