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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3가단219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C’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2. 8. 18. 피고로부터 계약금액은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전 서구 D상가 2층에 있는 식당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0.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1억 800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1,0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또한 원고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을 추가로 시공하였는데 추가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은 합계 1,415만 원이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1억 8,495만 원(= 원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1,080만 원 추가 공사대금 1,415만 원)이다. 라.

하지만, 피고는 공사대금 중 1억 8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7,695만 원(= 1억 8,495만 원 -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1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3. 1. 30. 공급가액은 1억 800만 원, 부가가치세는 1,08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1억 7,080만 원(=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1,0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2013. 1. 30.자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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