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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18가단25245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1,091,0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12.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와 E 고양점 IBS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는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2. 3. 원고와 위 공사 중 ‘전관방송, 배관, 배선, 스티커 부착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2. 3. ~ 2017. 8. 3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본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이 사건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던 공사 부분에 관하여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추가 계약’이라 한다),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발주처와 정산을 위한 도면, 산출서, 내역, 사진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9. 11., 2017. 9. 12. 피고에게 총괄집계표, 산출내역서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받은 위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처에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본 계약과 추가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 12호증, 을 1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본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추가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157,326,95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중 56,431,397원은 인정하나, 나머지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일부 공사를 하지 않아 직접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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