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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9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4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연결된 골목길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4차로 도로로 나와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수직으로 횡단하여 그곳 교차로에서 인천시청 방향으로 진행을 시도하였다.

위 골목길에는 시청 방향 직진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장소는 교차로 지점으로 그곳을 통행하거나 신호 대기하는 자동차가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표지에 따르면서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표지를 무시한 채 4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출발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같은 부분끼리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55,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사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술을 마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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