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2: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사정동 오 월드 네거리를 복수동 방향에서 안영동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6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