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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번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3:05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번게이트 앞 편도 4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의 2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디스커버리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디스커버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디스커버리 차량을 수리비 약 1,2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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