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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15:5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의 직선 내리막 구간으로 통행량이 많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면서 정차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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