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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일고 쪽에서 발산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F이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앞ㆍ뒤 문짝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19,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차적조회

1. 피해차량 및 손상 사진

1. 각 진단서

1. 피의자 도주장면 CD 2장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고, 도주장면 동영상 CD의 재생 결과에 의하면, 제네시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추격을 피해 도망하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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