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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6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영동5교 방향에서 개포동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들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 앞 부분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위 제세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던 H SM6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9세)가 운전하던 J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가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은 후 4차로로 튕겨져 나갔다가 3차로로 진입하면서 위 쏘나타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K(여, 54세)이 운전하던 L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M(34세)가 운전하던 N 아우디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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