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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합62633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4. ‘B피부과의원’(이하 ‘이 사건 단독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다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부과 전문의인 C, D, E, F, G과 함께 ‘H피부과’, ‘I’, ‘J’ 등 네트워크 병원과 화장품 소매업 사업장을 각 1/2 지분으로 설립운영(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라 한다)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은 C, D, E, F, G 명의로 하였다.

<표1>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사업자등록 명의자 H피부과 (K) 2002. 4. 1. C I (L) 2003. 4. 1. H피부과 (M) 2007. 8. 1. D I (N) H피부과 (O) 2008. 3. 14. E I (P) B피부과 (Q) 2009. 5. 1. F J (R) B피부과 (S) 2010. 11. 1. G J (T)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3. 8.부터 2012. 4. 16.까지 원고에 대한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단독사업장의 일부 소득금액과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216,59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086,95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855,5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이하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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