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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6045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4672 (2014.12.10)

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

요지

원리금 등을 원고명의로 계좌로 이체 받았고, 금융계좌를 통한 부인계좌와의 자금이동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국세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자소득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것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2015구합560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부터 2014. 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박B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이자소득 합계 OO억 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 및 같은 달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심의 결과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위 이자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님이인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 및 그 원금을 모두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가산세 합계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4. 19. 박BB에게 변제기를 2007. 4. 19.로 정하여 OO억 원을 대여하면서 월 0.5%의 비율에 따른 1년분의 이자를 매년 4월 19일에 받기로 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4월 19일경 박BB으로부터 이자로 O원씩 3회에 걸쳐 총 O억원을 지급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1차 계약의 변제기를 2009. 4. 19.로 연장하였으나, 박BB의 자금사정 악화로 원금과 2008년 및 2009년분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09. 4. 19. 박BB으로부터 2008년 및 2009년분 이자 O억 원을 현금으로 받고, 1차 계약의 변제기를 다시 2011. 4. 19.로 연장하며, 연 20%의 이자를 매년 4월 19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박BB에게 추가로 OO억 원을 대여하고, 연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3) 박BB은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의한 2010년, 2011년분 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4. 13.부터 2012. 6. 29.까지 위 각 계약의 원금 합계 OO억 원에 이자 합계 OO억 원(지연이자 포함)을 더한 총 OO억 원을 아래와 같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원고 명의의 CC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OO억 원 중 총 OO억 원은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는 처 이DD 명의로 10년 만기 비과세 저축성보험상품, EE증권 종합위탁상품, 5년 거치 연금상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

5) 대구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원고에게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 원고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였다. 제47조의2 제2항은 이 절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란'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제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제2호), '거짓증명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제6호)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각각 규정하였다. 그 후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 약칭하고,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액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 및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각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였고,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법법 제3조 제6항의 조세포탈죄의 행위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행위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450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보유한 예금으로 비과세 저축성보험상품, 연금상품 등에 가입하거나 이를 증권에 위탁하는 것은 통상적인 금융자산 관리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이후 원고와 처 이DD 사이에 출금 및 예입 등 일부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이동인 데다가 그 상대방 또한 원고의 부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적극적인 소득 은닉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국세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될 경우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특성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피고가 원고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자소득 신고 누락을 발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조세포탈을 위하여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차용서가 1차 계약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므로 이는 허위의작성한 차용증이거나, 혹은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대여금의 존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2009. 4. 19.자 차용증(을 제3호증)이 이미 조사청의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었고, 을 제12호증의 2(차용서)는 박동준이 차용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서 원고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자소득을 고의로 은닉하기 위하여 위 박BB 명의의 차용서를 작성ㆍ수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자소득을 은폐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각 종합소득세액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009년, 2012년 종합소득세의 취소 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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