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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6구합691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9.에

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25,606,780원의 부과처분 중 15...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원고 B이 원고 A의 어머니이다)은 서울시 용산구 C 대 178㎡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용산세무서는 2013. 12. 9. ~ 2014. 1. 17.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구두진술 등을 토대로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실지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들이 임대수입금액 총 1,192,404,794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5. 7. 원고들에게 합계 199,992,2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위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라 2015. 1. 2. 2008년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지급수수료(변호사비용 및 기타 용역비), 통신비, 건물 관련 세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반면에, 차입금 이자, 차량 관련 유지비ㆍ 보험료ㆍ세금(이하 ‘차량유지비’라 한다), 복리후생비는 사업 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2015. 10. 19. 원고 A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25,606,788원, 2009년 종합소득세 76,528,587원. 2010년 종합소득세 60,268,892원, 2011년 종합소득세 45,395,138원, 2012년 종합소득세 67,170,041원, 2013년 종합소득세 42,218,054원, 합계 317,187,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8,609,851원, 2009년 종합소득세 26,887,001원, 2010년 종합소득세 20,433,901원, 2011년 종합소득세 1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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