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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구단785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수년 동안 택시운전에 종사하던 중 B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14. 10. 8. 피고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였다.

⑵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도에 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

근무기간 근무업체 2011. 4. 13. ~ 2012. 3. 6. 성아운수 2012. 3. 9. ~ 2012. 9. 30. 대성운수 2012. 10. 8. ~ 2013. 4. 17. 대아운수 2013. 6. 12. ~ 2014. 8. 31. 성아운수 ⑶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6. 12.부터 2014. 8. 31.까지 성아운수에서 실질적으로 택시를 운전한 경력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택시 운전 사무에 종사한 것처럼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도에 관한 인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8항,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면 관할관청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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