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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구합77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및운수종사자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B 소나타 차량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인피 교통사고)는 이유로 2015. 7.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3. 자동차운전면허(1종)를 재취득하고 K5차량을 구입하여 2016. 9. 3.경부터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경기도는 2017. 5. 15. 피고에게, 2016년 국토교통부의 운수종사자격취소 업무 지도ㆍ감독 업무에 대한 감사원 특정감사(2016. 3. 3.부터 2016. 3. 30.까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등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8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가. 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에 의거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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