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7.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 8. 7.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0. 10. 9.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0. 19.경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재개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18.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 의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소정의 감경조건에 해당함에도 감경하지 아니하였고, ② 처분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37호는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아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여객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위반행위의 태양이 다양함에도 모두 여객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고가 큰아들과 다툰 뒤 소주를 마시고 비번인 날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6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가족의 생계와 부채변제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③ 유사한 사건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도 한 경우와 비교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