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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구단88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7.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 8. 7.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0. 10. 9.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0. 19.경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재개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18.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 의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소정의 감경조건에 해당함에도 감경하지 아니하였고, ② 처분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37호는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아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여객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위반행위의 태양이 다양함에도 모두 여객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고가 큰아들과 다툰 뒤 소주를 마시고 비번인 날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6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가족의 생계와 부채변제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③ 유사한 사건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도 한 경우와 비교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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