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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770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이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를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의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첫째, 원고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 가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가채권자연합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택시가 아닌 상가 내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불과하고,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원고는 약 12년 동안 모범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만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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