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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0 2017고단1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E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59 세) 는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평소 피해 자가 위 회사를 그만 두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 13:00 경 위 회사 사무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 뒤편 공터로 불러낸 뒤, 손에 면장갑을 끼며 피해자에게 회사를 언제 그만 둘 것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당장 그만 두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해자에게 “ 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악한지 보여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약 30cm, 지름 약 2cm) 을 들어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 자가 팔로 위 각목을 막으며 몸을 웅크리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때려 위 각목이 부러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지름 약 1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찼으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자 들고 있던 위 콘크리트 조각으로 위 휴대폰을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4 장, 사진 1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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