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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단2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여자친구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절교 선언을 듣게 되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화풀이하기로 마음먹고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온양 중앙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길가에 버려 진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길이 19.2cm, 둘레 31cm, 무게 1,614g) 을 주워 점퍼에 싸서 숨긴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 오전 2:55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건물 앞에서 피해자 D( 여, 35세) 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 이윽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콘크리트 조각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로부터 절교 선언을 당한 것에 대하여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으로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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