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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2009. 11. 3.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와의 사이에 피해자 D(여, 5세), 피해자 E(4세), F(여, 1세)를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인은 동거생활과 결혼생활을 하여 오면서 인터넷 게임에 빠지게 되어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었고, 또 집안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생활하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 C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8. 27. 20: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두꺼운 플라스틱 재질, 길이 약 55cm, 두께 약 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5. 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방 청소를 위하여 전기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전기청소기를 빼앗아 이를 분리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봉(두꺼운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8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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