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3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23: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2번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3 세 )에게 그만 집에 귀가 하자고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 자가 거부한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 나이 많은 형이 이야기를 하는데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어 다시 위 양주 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