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 102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26. 10:40 경 평택시 C 인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9 세 )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배 부분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 여, 44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163』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2. 09:2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낫과 프라이팬( 전체 길이 약 40cm, 지름 30cm) 을 양손에 들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닛과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400,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날 09: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낫과 프라이팬을 양손에 들고 위 화물차 앞 유리창 및 선바이저, 양쪽 문짝을 수회 내려치고,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소재 휘발유통을 낫으로 내려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