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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노8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삿대질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왼손에 지팡이를 든 채 오른손으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지하철역 CCTV에 의해 녹화되어 있는 CD의 영상, 피해자가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의 기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상 및 혈흔이 관찰되는 피해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부분은 CD의 영상에 따라 ‘ 오른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중이 왕래하는 지하철역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자가 장애인종합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2등을 하여 상품을 받고도 약속된 기부금을 내지 않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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