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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65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9. 18: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일행인 E(현재 기소중지)이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이런 좆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위 C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사건 당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 또한 C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무릎 부위를 다쳤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C도 함께 입건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15:15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2-1에 있는 완산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C가 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저의 무릎이 깨져버렸어요”라는 말을 하면서 위 C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C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C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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